금융사기 피해여부 확인 하는 방법 보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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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노출 사실을 등록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내 사기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(112) 또는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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