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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러가기

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서 👇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👇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▶ 신고방법 안내 보러가기 ▶ 참고하세요. 이 글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바로가기 글 입니다.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,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는 경우 간편하게 확인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신고서 제출 후에는 같은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이어 진행할 수 있어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보러가기

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서 👇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👇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▶ 신고 기준 확인 보러가기 ▶ 참고하세요. 이 글은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홈택스 바로가기 글 입니다. N잡러는 본업 외 부업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프리랜서 3.3%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안내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, 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 방식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%가 부과되므로 5월 안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