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방법 보러가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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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금융소득명세조회로 들어가면 본인의 이자·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조회가 가능하며,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15.4%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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