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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,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는 경우 간편하게 확인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신고서 제출 후에는 같은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이어 진행할 수 있어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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