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보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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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며,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, 퇴직일, 월 기본급, 상여금,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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